연구노트

고인 휴대폰 해지, 위약금·미납요금은 누가 내나요 — 통신 3사 약관으로

고인 휴대폰은 사망을 증명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돼요.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은 상속인 몫으로 남아요. 번호 승계 조건,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를 통신 3사 현행 약관과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0일

고인 휴대폰은 가족이 사망 사실을 증명하면 약정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통신 3사 약관이 모두 그렇게 정해요.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 쓴 요금은 면제되지 않고 상속인의 빚으로 남아요.

유품정리 현장에서 휴대폰은 늘 책상 위에 남아 있어요. 요금 문자가 계속 오고, 약정이 1년 넘게 남았다는 안내를 받고, 번호를 그대로 두고 싶다는 가족도 있어요. 이 글은 그 순간에 필요한 것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금 게시한 이동전화 이용약관 원문과 민법 상속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고인의 카카오·구글 계정처럼 회선이 아닌 계정은 고인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계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고인 휴대폰 해지에서 면제되는 것과 남는 것 — 사망을 증명하고 해지하면 약정 위약금(KT 제39조, SKT 제43조, LG유플러스 제38조)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이 면제돼요.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와 동시에 내야 하고(KT 제16조, SKT 제19조, LG유플러스 제16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번호를 이어 쓰려면 가족이 명의를 승계하는데, 요금 미납이 있으면 회사가 명의변경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최근 3개월간 통화량이 없으면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요

SK텔레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KT 5G 서비스 이용약관(2026. 10), LG유플러스 통합 이동전화 이용약관(ver. 2026. 10), 민법 제1005·1019·1026·1028조 기준 (2026-10-20 조회)

한눈에 보는 표 — 통신 3사 약관이 사망에 대해 적은 것

세 회사 약관은 문장까지 거의 같아요. 조문 번호만 달라요.

항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망으로 해지하면 약정 위약금 면제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와 동시에 납부 제1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가족의 사망은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사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요금 미납이 있으면 명의변경을 거절·제한할 수 있음 제16조 제4항 제1호 제14조 제4항 제1호 제13조 제4항 제1호
최근 3개월간 연속 통화량이 없으면 명의변경 제한 가능 제1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개인 고객 사망이 확인되면 회사가 이용정지 가능 제17조 제1항 제6호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4조 제1항 제16호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해지 가능 제19조 제5항 제3호 해당 문구 없음 해당 문구 없음

면제를 받으려면 공통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세 약관 모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요.

위약금은 면제돼요 — 할인반환금과 지원금반환금까지

약정 위약금은 단말기를 살 때 받은 지원금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돌려내는 돈이에요. KT 약관 제38조 제3항은 이를 지원금에 남은 약정기간의 비율을 곱해 일할로 계산한다고 적어요. 약정이 많이 남았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세 회사 모두 고객의 사망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위약금 면제 사유로 둬요. KT 는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SK텔레콤은 "사망, 이민 등", LG유플러스는 "사망, 이민, 유학(1년 이상) 등"으로 적었어요.

요금을 할인받는 약정에도 같은 면제가 붙어요.

  •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 KT 약관의 할인제도 표는 고객의 사망 등으로 해지하면 할인반환금 부과가 면제된다고 적어요
  • 지원금반환금 — LG유플러스 약관 제52조 제2호는 고객의 사망으로 해지하면 지원금반환금을 면제한다고 따로 적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의 '위약금 면제되는 경우' 안내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동전화는 가입자의 사망·실종·이민을, 초고속인터넷·IPTV·위성방송·케이블방송은 가입자의 사망·실종·군입대(가입자 단독 거주)를 면제 사유로 정리해 두었어요. 고인 명의 인터넷과 TV 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납요금은 남아요 — 상속채무가 돼요

면제 조항이 정한 것은 위약금과 반환금이에요. 이미 쓴 요금은 들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 약관 모두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내지 않으면 가산금(LG유플러스는 연체료)과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여요.

이 요금이 누구의 몫인지는 민법이 정해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해요. 고인이 다 내지 못한 통신요금은 고인의 의무이니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려요.

상속 방식 고인의 미납 통신요금 근거
단순승인 상속인이 이어받아요 민법 제1005조
한정승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갚아요 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 이어받지 않아요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봐요(제1026조 제2호). 상속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는 상속포기 3개월과 유품정리 시점에 정리해 두었어요.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조항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할부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남는지는 아래 '알 수 없는 것'에 적었어요.

해지는 누가, 어떤 서류로 하나요

KT 약관 별표2는 사망으로 해지할 때 대리인을 가족으로 제한하고, 구비서류로 사망확인서류를 적어요.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하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더 내요. 여기서 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상(동거인 제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포함된 사람"이에요.

LG유플러스 약관 별표2는 사망으로 위임장을 갖추기 어려울 때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적어요. 사망신고일이 2008년 1월 1일 이전이면 제적등본이에요.

순서를 하나 기억해 두면 편해요. 카카오는 고인 계정을 정리할 때 고인의 통신사 증빙 서류를 받아요. 회선을 먼저 해지하면 이 증빙을 다시 떼기 번거로우니, 계정 정리가 남아 있다면 해지 전에 통신사 서류부터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

번호를 이어 쓰고 싶다면 — 명의 승계

세 약관 모두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원칙적으로 막아 두고, 예외 첫 번째로 "가족 간 명의변경,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을 적어요. SK텔레콤 제16조 제5항과 KT 제14조 제5항은 명의를 주는 개인이 사망한 경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그 번호의 이용권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에 걸리는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1. 미납요금 — KT 제14조 제4항과 LG유플러스 제13조 제4항은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면 명의변경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SK텔레콤 제16조 제4항은 장기 미납으로 이용정지된 경우, 그리고 미납이 있으나 정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 같은 일부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어요. 번호를 이어 쓰려면 미납 정산이 먼저 요구될 수 있어요
  2. 통화가 끊긴 기간 — 세 약관 모두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으면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어요. 번호를 남기고 싶다면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맞아요

명의를 넘기면서 위약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세 약관 모두 명의변경 때 위약금은 양도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면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적어요(SK텔레콤 제42조 제3항, KT 제38조 제5항, LG유플러스 제37조 제3항).

해지한 뒤에 번호를 되찾는 길도 있어요. KT 약관 제16조 제8항은 해지된 번호를 9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망에 의한 직권해지 뒤 명의변경이 가능한 가족이 그 번호를 다시 쓰기를 원하는 경우를 예외로 둬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면 회선이 정리될 수 있어요

SK텔레콤 약관 제19조 제5항 제3호는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인 번호를 계속 쓰려는 계획은 이 조항과 부딪칠 수 있어요.

세 회사 모두 개인 고객의 사망이 확인되면 회사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도 정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이 요청하면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SK텔레콤 제17조 제1항 제6호, KT 제13조 제1항 제7호, LG유플러스 제14조 제1항 제16호).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사망일부터 해지일까지 나온 요금을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약관은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내라고만 적어요. 회사가 사망을 확인해 이용을 정지한 뒤의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단말기 할부금은 이 글이 본 이용약관 밖의 일이에요. 할부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누구에게 남는지,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할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
  • 고인 번호를 승계하거나 미납요금을 상속재산으로 내는 일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어요.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번호 승계는 포기 여부를 정한 다음에 하는 편이 안전해요.
  • SK텔레콤 약관 별표2의 사망 해지 구비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서류 안내는 KT·LG유플러스 약관 별표2 기준이에요.
  • 알뜰폰 회사의 약관은 보지 않았어요. 고인이 알뜰폰을 썼다면 그 회사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인터넷·IPTV 위약금 면제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의 정리표로만 확인했어요. 각 회사의 초고속인터넷·IPTV 약관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어요.
  • 약관은 회사가 바꿔요. 위 조문 번호와 문구는 2026년 10월 20일에 각 사가 게시한 약관에서 확인했어요. 신청 전에 같은 약관을 다시 보는 편이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인 휴대폰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요. SK텔레콤 제43조, KT 제39조, LG유플러스 제38조가 모두 고객의 사망으로 해지하는 경우를 위약금 면제 사유로 정해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면제돼요. 선택약정 할인반환금과 지원금반환금도 사망 해지라면 면제 대상이에요.

고인의 미납 통신요금은 누가 내나요

상속인이 이어받아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고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상속포기를 하면 이어받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갚아요(제1028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요.

고인 번호를 가족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세 약관 모두 가족의 사망을 명의변경 허용 사유로 두고 있어요. 다만 요금 미납이 있으면 회사가 명의변경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으면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해지 뒤라도 KT 는 사망에 의한 직권해지 번호를 가족이 다시 쓰도록 예외를 둬요.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인 번호를 유지할 수 있나요

보장되지 않아요. SK텔레콤 약관 제19조 제5항 제3호는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번호 승계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일인지 판단한 판결도 찾지 못했으니, 상속 방식을 정한 다음에 승계하는 편이 안전해요.

고인 명의 인터넷과 IPTV 도 위약금 없이 해지되나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의 위약금 면제 안내는 초고속인터넷·IPTV·위성방송·케이블방송에서도 가입자의 사망을 면제 사유로 정리해요. 이 글은 각 회사의 인터넷·IPTV 약관 원문까지는 대조하지 않았으니, 신청할 때 해당 약관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절차는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막상 닥치면 순서가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 지금 어느 단계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할 일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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