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도구

사망 후 기한 계산기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사망신고(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상속세·취득세(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9가지 마지막 날을 달력으로 세어 드려요. 첫날은 빼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기는 민법 규칙 그대로예요.

비워 두면 돌아가신 날에 아셨다고 보고 세요. 뒤늦게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날을 넣어 주세요.

기한표

사망 후 기한은 몇 가지인가요?

날짜로 셀 수 있는 것이 9가지, 기산점이 가족마다 달라 규칙만 정할 수 있는 것이 4가지예요. 짧은 것부터 적었어요.

해야 할 일기한언제부터 세나근거
매장·화장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부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 신고매장한 날부터 30일 안 (화장은 화장 전에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망신고 1개월 사망 사실을 안 날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신고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 부동산·차량 취득세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고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1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정부24 안심상속 안내(법령 아님)
사망보험금 청구 3년 사망일 상법 제662조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5년 사망일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 제2항
유류분 반환청구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 사망신고 —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제122조). 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가 막혀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유품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제4항). 무신고 가산세 20%.
  • 상속 부동산·차량 취득세 —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상속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접수일까지 내야 해요(제4항).
  • 고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돌아가셨다면 전년도분도 같은 기한이에요(제2항).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매매 15일·증여 20일과 달리 상속은 6개월이에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해요. 상속포기 3개월 안에 빚을 알아야 하니 사망신고 때 같이 하세요.
  • 사망보험금 청구 — 보험금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보통 사망일이 그날이에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보통 사망일이 그날이에요. 반환일시금은 10년이에요.

세는 법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첫날을 빼고 달력으로 센 다음,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하루씩 미뤄요. 규칙은 세 개예요.

  1. 첫날은 세지 않아요

    기간을 일·월·연으로 정하면 초일은 넣지 않아요(민법 제157조). 3월 3일에 알았다면 3월 4일부터 세요.

  2. 달력으로 세요

    마지막 달에서 시작한 날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요.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이에요(제160조).

  3.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끝나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제161조).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조가 같은 방향으로 정해요. 연휴가 기간 중간에 끼는 것만으로는 늘지 않아요.

'달의 말일부터' 세는 세금·자동차·안심상속은 돌아가신 날짜가 그달 1일이든 30일이든 같은 날에 끝나요. 명절 연휴에 돌아가셨을 때의 예시는 연휴와 사망 후 기한에 풀어 두었어요.

유품정리와 기한

유품정리는 언제 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시면 3개월 기한 안에서는 물건을 팔거나 버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민법 제1026조).

어디까지 손대도 되는지는 상속포기 전 유품정리에, 기한별 설명과 출처는 사망 후 기한 13가지에 정리했어요. 정리 일정을 기한에 맞춰 잡아야 하면 상담 때 날짜부터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 계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아니에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고 그 첫날은 세지 않아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민법 제157조). 3월 3일에 알았다면 3월 4일부터 세어 4월 3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명절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로 넘어가요(민법 제161조). 토요일·공휴일이 이어지면 첫 평일까지 밀려요. 세금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5조가 같은 방향으로 정해요. 연휴가 기간 중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기한이 늘지 않아요.

상속세와 취득세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3월 중 언제 돌아가셨든 3월 31일이 기준이라 9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한 달 뒤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언제 끝나나요?

그 달의 말일에 끝나요(민법 제160조 제3항). 1월 30일에 알았다면 1월 31일부터 세는데 2월에는 31일이 없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조문 규칙대로 센 날짜예요. 다만 가정법원 연장, 외국 주소 특례처럼 사정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부처님오신날·선거일·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하루 차이로 걸리는 일은 앞당겨서 하시고 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기한과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정부24 안내(2026-09-17 조회, 연구노트 사망 후 기한 13가지). 공휴일: 2026년·2027년 월력요항(한국천문연구원·우주항공청). 부처님오신날(월력요항 원문 미확인)·선거일·임시공휴일은 넣지 않았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상담

정리 날짜를 기한에 맞춰 잡아 드려요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이나 상속 결정일을 알려 주시면 그 안에 끝나도록 일정을 짜요.

견적은 무료예요. 방문 견적도 비용을 받지 않고, 견적 이후 추가금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