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홈페이지를 쓰실 때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실제 작업 계약은 현장을 본 뒤 따로 맺으니, 이 약관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유품정리연구소(이하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제2조 (용어)
- 홈페이지 — 회사가 운영하는 이 웹사이트를 말해요.
- 이용자 —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보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분을 말해요.
- 상담 신청 — 이용자가 연락처를 남겨 견적 안내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항상 볼 수 있게 올려 둬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고칠 수 있고, 고칠 때는 시행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알려드려요.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려드려요.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유품정리, 고독사 특수청소, 빈집 정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역별 대형폐기물 배출 규정과 수수료 등 참고 자료 제공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와 견적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요. 상담 신청은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고, 결제 수단을 등록하거나 대금을 내는 절차가 없어요.
제5조 (서비스 제공 시간과 중단)
홈페이지는 연중무휴 24시간 열려 있어요. 다만 설비 점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천재지변처럼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어요. 미리 알 수 있는 중단은 홈페이지에 알려드리고, 갑작스러운 중단은 사유가 없어진 뒤에 알려드려요.
제6조 (상담 신청)
-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남겨 주세요. 잘못 적힌 번호로 생긴 연락 지연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요.
- 본인이거나 연락에 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분만 신청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번호를 무단으로 남기면 안 돼요.
- 장난 신청, 같은 내용의 반복 신청, 영업 목적 신청은 접수를 거절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제7조 (견적과 계약)
홈페이지에 올린 금액은 참고용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현장의 면적, 물량, 작업 난이도, 폐기물 종류와 수량, 접근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최종 견적은 현장을 확인한 뒤 드리고, 계약은 이용자가 그 견적에 동의해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 견적서로 확정할 때 성립해요. 계약 이후의 대금, 작업 범위, 취소와 환불, 손해 배상은 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요.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동화 도구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회사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홈페이지의 글, 사진, 지역별 배출 규정 정리 자료, 수수료 표, 작업사례는 회사가 직접 조사하고 작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회사에 있어요.
개인이 참고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다만 영리 목적의 복제, 다른 사이트로의 전재, 재배포, 크롤링을 통한 대량 수집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요.
이용자가 상담 신청에 적은 내용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어요. 회사는 상담과 견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그 내용을 써요.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위탁 현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1조 (게시 정보에 관한 면책)
지역별 대형폐기물 배출 규정과 수수료는 회사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정리한 자료예요. 지자체가 규정을 바꾸면 홈페이지 내용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배출 신고나 수수료 납부 전에 관할 구청·시청에 최종 확인해 주세요. 회사는 자료를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자체의 변경으로 생긴 손해까지 책임지지는 않아요.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제12조 (분쟁 해결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시행일: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