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까 — 장례비·조의금·유족연금은 누구의 돈인가
수익자로 정해진 가족의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상속을 포기해도 받아요.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내는 상속비용, 조의금은 남은 몫을 상속분대로 나눠요. 조문과 대법원 판결 7건으로 정리했어요.
보험수익자로 정해진 가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라,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고인 자신이 받을 돈이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에요.
상속포기를 앞둔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건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고인 돈으로 장례비를 내도 되나요"예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해 민법·상법·국민연금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7건이 실제로 적어 둔 것만 정리했어요. 상속포기 기한과 유품에 손대는 시점의 관계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 시점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민법 제998조의2·제1005조, 국민연금법 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대법원 판결 기준 (2026-10-02 조회)
한눈에 보는 표 — 누구의 돈인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이 돼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그래서 질문은 하나로 모여요. 그 돈이 상속재산인가, 받는 사람 자신의 재산인가.
| 돈의 종류 | 법적 지위 | 근거 |
|---|---|---|
| 사망보험금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 상속인의 고유재산 | 대법원 2000다31502 · 2003다29463 |
| 사망보험금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음 | 상법 제733조로 상속인이 수익자, 고유재산 | 상법 제733조 제4항 · 대법원 2003다29463 |
| 해약환급금처럼 고인이 받을 돈 | 상속재산 | 민법 제1005조 · 대법원 2003다30968 |
| 장례비용 |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 | 민법 제998조의2 · 대법원 97다3996 |
| 부의금(조의금) | 장례비에 쓰고 남은 것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 대법원 92다2998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 | 국민연금법 제72·73조 |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 상속인이 아니라 법 규정에 따른 고유의 권리 | 대법원 98다50340 |
표의 '고유재산'은 민법의 구분이에요. 세금은 따로 봐요. 아래 '세금은 따로 계산해요'에 정리했어요.
사망보험금 — 증권의 '수익자' 칸이 가른다
유품에서 보험증권이 나오면 세 칸을 먼저 봐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고인이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가족이라면, 그 보험금은 가족의 돈이에요.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사망하면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2004년 판결은 이유를 더 분명히 적었어요.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했어요(2004. 7. 9. 선고 2003다29463). 같은 판결은 두 경우로 범위를 넓혔어요.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생명보험. 상법 제733조 제4항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해요. 이렇게 수익자가 된 상속인의 청구권도 고유재산이에요.
-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상해보험. 상법 제739조가 제733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므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고유재산이에요.
2007년 판결은 계약자 자신이 수익자이고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봤어요(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고인이 받을 돈은 상속재산이에요
반대로 고인 자신이 받을 권리였던 돈은 상속재산이에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해요.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2003. 11. 14.)에서 가족이 받은 돈은 고인이 계약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8,793,540원이었어요. 판결은 이 돈을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라도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돈, 해약환급금은 고인의 돈으로 갈린 셈이에요.
그래서 보험 관련 서류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남겨 두는 쪽이 안전해요. 어느 칸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가 상속재산인지를 가르는데, 그 칸은 증권과 보험회사 기록에만 있어요.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내는 비용이에요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해요.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이라고 했어요. 묘지구입비도 장례비용의 일부로 봤어요(1997. 4. 25. 선고 97다3996).
앞의 2003다30968 판결이 이 법리를 한정승인 사건에 적용했어요. 가족은 해약환급금을 받아 장례비에 쓰고,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그 돈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로 해약환급금이 모두 쓰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은닉할 의사로 목록에서 뺐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 판결 | 상황 | 대법원 판단 |
|---|---|---|
| 1997. 4. 25. 97다3996 | 장례비·묘지구입비가 상속비용인지 | 합리적인 범위면 상속비용, 묘지구입비 포함 |
| 2003. 11. 14. 2003다30968 | 상속재산(해약환급금)으로 장례비를 내고 한정승인 목록에 적지 않음 | 은닉이 아니고 한정승인은 유효 |
사망신고 뒤 고인 계좌가 막혔을 때 장례비를 인출하는 창구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에 정리해 두었어요. 어느 쪽이든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남겨 두세요.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건 '합리적인 금액 범위'였고, 그걸 보여 주는 건 기록이에요.
조의금은 장례비에 쓰고 남은 만큼 나눠요
대법원은 부의금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며 생활안정에 기여하려고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어요(1992. 8. 18. 선고 92다2998).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한 사람이 받은 부조금 15,750,000원을 두고 고인의 부모가 몫을 청구했어요. 원심은 배우자 몫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어요. 조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받은 증여라는 점, 그리고 받은 사람 한 명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요지예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이 받을 사람을 정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르지 않아요. 국민연금법 제73조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유족으로 정하고, 순위도 따로 둬요.
| 순위 | 유족 | 조건 |
|---|---|---|
| 1 | 배우자 | —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눠요(제73조 제2항·제3항). 이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요(제80조 제1항·제4항).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고,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한다고 했어요(2000. 9. 26. 선고 98다50340).
세금은 따로 계산해요
민법에서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세에서는 다르게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해요.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아요(같은 조 제2항).
| 구분 | 민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고인이 계약자, 가족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 수익자의 고유재산 | 상속재산으로 봄(제8조 제1항) |
| 상속을 포기한 사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님(제1042조) | '상속인'에 포함(제2조 제4호) |
| 장례비용 | 상속재산에서 지급(제998조의2) | 상속재산 가액에서 뺌(제14조 제1항 제2호) |
제2조 제4호는 상속세법의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넣고, 제3조의2는 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를 정해요. 대법원은 제8조가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형평을 위한 규정으로 재산권 보장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2005두5529).
장례비용 공제 범위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해요.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으로 보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금액은 500만 원까지 더해요.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적힌 보험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그래도 수익자인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판결들은 보험금이 고유재산이라는 데까지 판단했어요. 수익자가 이름으로 지정돼 있으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낸 일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2003다30968 은 한정승인 재산목록 문제를, 97다3996 은 상속비용의 범위를 다뤘어요. '합리적인 금액'의 구체적 상한도 판결에 없어요.
- 유품정리·특수청소 비용이 상속비용에 들어가는지는 판결을 찾지 못했어요. 대법원이 상속비용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 데까지만 확인했어요.
- 조의금을 나눌 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몫을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92다2998 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라고만 적었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 구조와 공무원연금 판결(98다50340)까지 정리했어요.
- 실제 상속세가 나오는지는 이 글로 계산할 수 없어요. 상속공제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로 정해진 가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어요(2003다29463).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법 제733조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도 같아요. 다만 해약환급금처럼 고인이 받을 돈은 상속재산이에요(2003다30968).
상속포기 전에 고인 돈으로 장례비를 내도 되나요
민법 제998조의2 는 상속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봤어요(97다3996).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낸 뒤 한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요(2003다30968). 상속포기의 경우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영수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의금은 누구 돈인가요
대법원은 부의금을 유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단했어요(92다2998). 받은 사람 한 명의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유족연금은 상속포기와 관계있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은 민법의 상속 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73조가 정해요. 고인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해요. 공무원연금 유족급여는 대법원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다고 판단했어요(98다50340).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고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2조 제4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넣어요. 실제 세액은 상속공제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