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상속포기하면 고인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 폐차·이전등록·자동차세를 조문으로
상속포기를 앞뒀다면 고인 차는 폐차·매도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포기 신고 뒤라도 수리 심판 전 폐차는 단순승인으로 본 판결이 있어요. 이전등록 6개월, 공동상속 폐차, 자동차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인 명의 차는 폐차하거나 팔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먼저예요. 포기 신고를 한 뒤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폐차·매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유품정리 상담에서 차는 늘 마지막에 남아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에 서 있고, 보험 만기 안내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고철값이라도 받고 폐차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글은 그 순간에 필요한 것만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민법·지방세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1건이 실제로 적어 둔 것으로 정리했어요. 유품 전체에 손대는 시점은 상속포기 3개월과 유품정리 시점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26·31조, 민법 제1019·1026·1044조, 지방세법 제20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기준 (2026-10-06 조회)
한눈에 보는 표 — 고인 차에 붙은 기한
차에는 기한이 다섯 개 붙어요. 기산점이 두 가지라는 점을 같이 보세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나머지 등록·세금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요.
| 할 일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상속 이전등록 (내 명의로)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 폐차 후 말소등록 (상속인이 신청할 때)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 취득세 신고·납부 |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상태로 정해요 | 이전등록 전이면 상속인 중에서 정해요 |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 |
순서가 보여요.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3개월이 가장 짧고, 등록과 세금의 6개월은 그 뒤에 와요. 차를 어떻게 할지는 상속포기 여부를 정한 다음에 정해도 기한 안에 들어와요. 사망 후 다른 신고·청구 기한까지 한 표로 보려면 사망 후 신고·청구 기한 13가지를 보세요.
상속포기 전 폐차가 위험한 이유 — 화물차 6대 판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단순승인이 되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아요. 차를 폐차하거나 파는 일이 바로 이 처분행위가 된 사건이 있어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래요.
| 날짜 | 일 |
|---|---|
| 2011. 12. 27. | 고인 사망 |
| 2012. 1. 26. |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 2012. 1. 30. | 상속인 한 명이 고인이 지입해 두었던 화물차 6대를 지입회사 대표에게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게 함 |
| 2012. 2. 6. | 그 대금 2,730만 원을 받음 |
| 2012. 3. 14. |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
원심은 상속포기 신고 뒤에 한 일이라 단순승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라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에서 가져갈 것은 하나예요. 포기 신고서를 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차는 그대로 둬요.
그동안 차를 내버려 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하라고 정하고, 제1044조는 포기한 뒤에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라고 정해요. 조문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은 처분이지 관리가 아니에요.
상속받기로 했다면 — 이전등록 6개월
상속으로 차를 받으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매매(15일)나 증여(20일)보다 훨씬 길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소유자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이 이 이전등록을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상속 이전등록 때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정해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서류를 내야 해요.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조문도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기한을 며칠 넘긴 경우에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이 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아래 '알 수 없는 것').
취득세도 같은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으로 받은 차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70,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이에요(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폐차하기로 했다면 — 상속인도 말소등록을 신청해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을 신청할 사람을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라고 적어요. 고인 명의 차라도 상속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요(같은 조 제2항).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이 정해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이 원칙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
고인 차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붙여야 해요(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다만 압류등록 뒤에도 환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이 오래된 차는 예외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오래된 차의 기준은 같은 영 제31조 제2항이 정해요 —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이에요.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폐차는 처분이에요.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차는 그 결정을 내린 다음의 일이에요.
연락 안 되는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 2026년 6월 3일부터
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경우 예전에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폐차할 수 있었어요.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182호)이 2026년 6월 3일부터 예외를 열었어요. 제13조 제1항 제9호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적고,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 또는 몇 명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 가.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같은 사유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 나. 차령과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것
'나'의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이 같은 조 제2항을 그대로 가져와요.
| 차종 |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 |
|---|---|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 10년 이상 |
|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 10년 이상 |
| 화물·특수자동차 (중형·대형) | 12년 이상 |
등록관청은 두 가지를 더 확인하고 말소등록을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
-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합쳐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신청 사실을 공시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을 것 — 공시는 등록관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해요(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1항)
폐차가 끝난 뒤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신청한 사람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만큼 줘야 해요. 줄 수 없으면 공탁해요(같은 조 제13항).
보험이 끊긴 차는 세워 두기만 해도 일이 생겨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해요. 계약이 끝나면 일이 차례로 이어져요.
- 보험회사가 재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요(같은 법 제6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라고 명해요(같은 조 제3항)
- 가입하지 않은 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상속을 정하는 동안 차를 탈 일이 없더라도, 보험 만기 안내가 오면 그냥 두지 말고 상속인끼리 누가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맞아요.
이전등록 전 자동차세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았으면 다음 순서로 납세의무를 정해요.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 연장자
고지서가 고인 앞으로 계속 오는 것처럼 보여도, 조문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두었어요.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차를 다른 자리로 옮겨 보관하는 일처럼, 관리와 처분의 경계를 차량을 두고 직접 그은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2013다73520 은 폐차·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사건이에요.
- 상속 이전등록 자체가 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을 찾지 못했어요. 상속포기를 생각한다면 이전등록도 포기 여부를 정한 다음에 하는 편이 안전해요.
- 고인 단독 명의 차를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한 경우에 제13조 제1항 제9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지분을 상속분으로 보는지는 등록관청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은 공동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한다고만 적어요.
- 이전등록·말소등록 기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부과되는 벌칙·과태료의 금액과 실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에 적은 건 법률이 정한 상한이에요.
- 고인이 든 자동차보험 계약을 상속인이 이어받는 방법은 보험 약관이 정해요. 이 글은 약관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 상속을 포기한 사람 앞으로 자동차세가 나왔을 때의 처리, 상속 차량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하면 고인 차는 폐차해도 되나요
포기 결정이 효력을 얻기 전에는 폐차하지 않는 편이 맞아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고,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 뒤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화물차를 폐차·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상속인을 단순승인으로 봤어요(2013다73520).
고인 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신고·납부도 같은 6개월 안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가족 중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3일부터 길이 생겼어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는 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가 어렵고 차령 기준(승용 11년 이상 등)을 넘긴 차라면 공동소유자 일부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동의한 지분이 절반 이상이고, 공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해요(같은 조 제12항).
이전등록 전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내고,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내요.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속 차량에 적용되는 순서예요.
보험이 끝난 고인 차를 그냥 세워 둬도 되나요
의무보험이 없는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입명령과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같은 법 제6조). 가입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 사유가 돼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