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사망 후 기한이 있는 신고·청구 13가지 — 사망신고 1개월부터 유류분 10년까지 조문별 기한표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취득세 6개월, 안심상속 1년, 유류분 10년. 사망 후 기한이 정해진 신고와 청구 13가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정부24 안내 원문 기준으로 기산점까지 표로 정리했어요.
사망 후 기한이 정해진 신고와 청구는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만 13가지예요.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취득세 6개월, 유류분 10년까지 원문 기준으로 표에 모았어요.
유품정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예요. 인터넷에는 정리된 목록이 많은데 출처가 없거나 옛 기한이 섞여 있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정부24 안내에 적힌 기한만 옮겼어요. 조문에 없는 기한은 넣지 않았고, 기한이 없는 절차(부동산 상속등기 자체)는 없다고 적었어요. 각 항목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은 글 끝 출처에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민법 제999조·제1019조·제11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74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상법 제662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기준 (2026-09-17 조회)
기한표 — 짧은 것부터
| 순서 | 해야 할 일 | 기한 | 기산점 | 근거 |
|---|---|---|---|---|
| 1 | 매장·화장 |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가능 | 사망 시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2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화장은 화장 전에 신고) | 매장한 날 | 장사법 제8조 제1항·제2항 |
| 3 |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 사망 사실을 안 날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
| 4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이내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5 | 상속세 신고 | 6개월 이내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 6 | 상속 부동산·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 6개월 이내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7 | 고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
| 8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 9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1년 이내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
| 10 | 사망보험금 청구 | 3년 | 보험금청구권 발생 | 상법 제662조 |
| 11 |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청구 |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 | 수급권 발생 |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
| 12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침해 | 민법 제999조 제2항 |
| 13 | 유류분 반환청구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 민법 제1117조 |
기산점 열을 꼭 같이 보세요.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안 날부터'(사망신고·상속포기·상속회복)와 '달의 말일부터'(세금·자동차·안심상속)로 갈려요. 같은 6개월이어도 3월 3일에 돌아가셨으면 3월 31일부터 세기 시작해 9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첫 한 달 — 장례와 사망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은 예외예요. 매장을 했으면 30일 안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화장은 화장시설 관할 시장등에게 화장 전에 신고해요(제8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해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고, 친족·동거자·사망 장소 관리자·동장·통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제85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122조). 부득이하게 진단서·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으로 대신하고 그 사유를 적어요(제84조 제3항).
사망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계좌가 막혀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그 뒤를 이어요. 병원비·장례비 이체가 필요하면 신고 전에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석 달 —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3항).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제4항, 2022년 12월 13일 신설).
이 3개월이 유품정리 시점과 직접 얽혀요. 정리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손대도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창구예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에요.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가 없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는 방문 신청만 돼요. 정책브리핑 카드(2024년 7월 23일)는 조회 항목을 금융거래·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공제회 가입 유무·기타 재산 정보 8가지로 안내해요. 상속포기 3개월 안에 빚의 규모를 알아야 하니, 1년 기한이 있어도 신청은 사망신고와 같이 하는 편이 맞아요.
여섯 달 — 세금 셋과 자동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같은 기산점을 쓰는 항목이 넷이에요.
| 항목 | 조문 | 외국 주소 특례 | 기한을 넘기면 |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제4항)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부정행위면 40% |
|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받은 부동산·차량 등)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부정행위면 40% |
| 고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
| 자동차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없음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적어 세무서에 내야 해요(상증세법 제67조 제5항). 취득세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6개월 안이라도 상속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가 앞서요.
고인의 소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을 상속인이 신고해요.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돌아가셔서 전년도 확정신고를 못 하셨다면 그 전년도분도 같은 기한이에요(소득세법 제74조 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매매 15일, 증여 20일과 달리 상속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줘요. 같은 조 제2항은 소유자가 사망하면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해요.
몇 년 — 청구권이 사라지는 기한
여기부터는 '해야 하는 신고'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권리'예요.
- 사망보험금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상법 제662조).
- 국민연금 급여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이에요(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급여 전액의 지급이 정지된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제2항).
- 상속회복청구 —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민법 제1014조(상속개시 후 인지·재판확정에 의한 상속인)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2021헌마1588). 조문에 부기돼 있어요.
- 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에요(민법 제1117조).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여기 없는 기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 주택임대차의 임차권 승계 같은 개별 제도는 각 법률에 따로 기한이 있어요. 이 글은 유품정리 상담에서 반복되는 항목만 골랐어요.
-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14일), 주민등록 정리는 표에서 뺐어요. 조문에 신고 기한은 있지만 사망신고와 연계돼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소득세·자동차 이전등록의 기한 초과 시 불이익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표에 그대로 비워 두었어요.
- 기한은 일반 규정이에요. 가정법원 연장(민법 제1019조),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지정일 기산(상증세법 제67조 제3항)처럼 특례가 있고, 개별 사안은 세무사·변호사가 봐야 해요.
- 정부24 안내는 법령이 아니라 서비스 안내예요. 조회 항목·기한이 바뀌면 이 글의
자료 기준일을 올려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이고,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에요(제85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122조).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일부터 6개월인가요
아니에요.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3월 3일에 돌아가셨으면 9월 30일까지예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에요.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3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요. 다만 상속포기 3개월 안에 빚을 알아야 하니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맞아요.
유품정리는 이 기한들과 어떻게 얽히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과 얽혀요. 정리 중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포기를 생각한다면 그 전에 어디까지 손대도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기한은 정리 시점과 무관하게 달력대로 흘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