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와 공영장례, 장사법이 정한 순서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가 거부되면 지자체가 장례의식을 치르고 화장해 5년간 봉안해요. 장사법 제2조·제12조가 정한 연고자 순위, 처리 순서, 공영장례, 남은 집과 물건의 정리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가 거부된 사망자는 지자체가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장례의식을 치른 뒤 화장해 5년간 봉안해요. 2024년 한 해에만 6,366명이에요.
'무연고'라는 말 때문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넷 중 셋 가까이가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 인수가 거부되거나 미뤄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유족과 임대인, 이웃에게 닥치는 일이에요. 처리의 근거 조문과 순서,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남는 문제인 집과 물건 이야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무연고 시신으로 봐요(장사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실무에서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무연고 사망자의 74.8%가 인수 거부·기피였어요.
연고자의 범위와 순위는 장사법 제2조 제16호가 정해요.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망 전에 치료·보호·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7번과 8번이 있어서, 혈연이 아니어도 요양시설의 장이나 시신을 사실상 관리해 온 사람이 연고자가 될 수 있어요.
한 해에 몇 명이나 되나요
| 기간 | 무연고 사망자 |
|---|---|
| 2023년 | 5,543명 |
| 2024년 | 6,366명 |
| 2025년 상반기 | 3,436명 |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이에요. 2020년에는 3,136명이었으니(2024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4년 만에 두 배가 됐어요. 최근 3년 합산으로 70세 이상이 43%, 60대가 32.3%, 50대가 17.2%예요. 50대 이상이 전체의 92.5%이고, 남성이 74.7%를 차지해요.
수도권 비중도 커요. 서울에서만 2024년 1,396명이 무연고로 떠났어요. 저희가 서울 25개 구 65세 이상 1인가구 분포를 먼저 정리해 둔 이유이기도 해요.
법이 정한 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마다 조례로 세부가 다르지만, 큰 순서는 법률과 시행령이 정해요.
- 발견과 확인. 경찰이 신원과 사망 경위를 확인해요.
- 연고자 조회와 통지. 지자체가 가족관계 기록으로 연고자를 찾아 순위에 따라 시신 인수 의사를 물어요.
- 무연고 결정.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모두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요.
- 장례의식과 화장.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거나 매장해요(장사법 제12조 제1항).
- 공고. 처리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요(제12조 제4항).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무연고 공고를 볼 수 있어요.
- 봉안 5년. 유골은 5년간 봉안해요(시행령 제9조 제1항). 기간이 끝나면 화장한 유골을 장사시설 안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요(같은 조 제2항).
공영장례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3년 3월 28일 개정이 분기점이에요. 세 가지가 조문에 들어왔어요.
- 장례의식이 절차에 들어왔어요. 제12조 제1항의 "장례의식을 행한 후"라는 문구가 이때 생겼어요. 그 전 조문에는 장례의식이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어요. 사망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지자체장이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어요(제12조 제2항).
- 비용 지원 근거가 있어요.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제12조 제6항).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두고 빈소 마련과 장례의식을 지원해요.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는 조례마다 달라서, 관할 구청·시청의 장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남은 집과 물건은 누가 정리하나요
지자체가 맡는 범위는 시신과 장례까지예요. 살던 집과 남은 물건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요.
- 시신 인수를 거부해도 상속인 지위는 사라지지 않아요. 상속 관계를 정리하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전원이 포기하면, 민법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민법 제1053조).
- 임대 주택이라면 임대인이 남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요. 상속인 확인 없이 비우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고, 통장·서류·사진처럼 남겨야 할 물건이 나오면 더 그래요.
- 고독사 현장이라면 물건 정리 전에 오염 제거와 소독이 먼저예요. 저희 고독사 특수청소가 맡는 단계가 여기예요.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개별 사건의 처리 기간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이 글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공통 뼈대만 다뤄요.
- 상속 문제는 법률 자문의 영역이에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과 효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글이 판단을 대신할 수 없어요.
- 자료 제출 시점에 따라 연도별 수치가 조금 달라요. 2023년 값이 5,415명으로 적힌 제출 자료도 있어요. 표에는 가장 최근 제출분을 실었어요.
- 조문과 수치는 2026년 8월 10일 조회 기준이에요. 법이 바뀌면 기준일도 함께 올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아니에요. 인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요. 거부하면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 장례의식 후 화장·봉안해요. 다만 상속 관계는 별개로 남아요.
친구나 이웃이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나요
있어요. 2023년 개정으로, 생전에 친분을 맺은 사람이나 고인이 문서·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지자체장이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어요(장사법 제12조 제2항).
봉안된 유골은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5년이에요(장사법 시행령 제9조). 기간이 끝나면 화장한 유골을 장사시설 안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요.
무연고 사망자가 살던 집은 누가 정리하나요
지자체 처리 범위는 장례까지라서, 집과 물건은 상속인이나 민법 절차(상속재산관리인)로 넘어가요. 임대인 혼자 판단해서 비우기 전에 상속인 확인이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