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연락 안 되는 가족 집 문 개방, 119·112가 여는 조건 — 부서진 문 보상과 집주인 출입의 경계
연락이 끊긴 가족·세입자 집 문을 누가 열 수 있는지 119법 시행령 제20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형법 제319조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부서진 문 손실보상 절차와 소방청 2025년 잠금장치 개방 출동 26,429건 포함.
연락이 끊긴 가족·세입자의 집은 112나 119에 신고해 경찰·소방이 여는 것이 법이 정한 길이에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알려야 출동 근거가 서고, 부서진 문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는 부모님, 월세가 끊기고 인기척이 없는 세입자. 문 앞에 선 가족과 집주인이 같은 질문을 해요.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되나요, 누구를 불러야 하나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해 법령·시행령·판례가 실제로 적어 둔 것과, 소방청이 집계한 문 개방 출동 숫자만 정리했어요. 문이 열린 뒤 사망이 확인된 경우의 순서는 고독사 발견 후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2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1조의2,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형법 제319조 기준 (2026-09-25 조회)
119는 '단순 문 개방'을 거절할 수 있어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위급상황이 생기면 구조·구급대를 신속하게 출동시키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반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같은 항 단서가 중요해요.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쇠를 잃어버린 집 문은 열쇠 업체라는 다른 수단이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이 말하는 '구조'가 애초에 위급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활동이에요(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신고할 때는 문을 열어 달라는 말보다 왜 위험한지를 먼저 알리는 편이 조문의 구조와 맞아요. 마지막으로 연락된 날, 지병이 있는지, 혼자 사는지, 우편물이 쌓였는지 같은 사실이에요. 구조대원이 요청을 거절하면 요청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시행령 제20조 제4항).
경찰은 위해가 임박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요건이 세 겹이에요.
| 요건 | 조문의 표현 |
|---|---|
| 위험한 사태 |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 |
| 임박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
| 부득이 |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
들어갈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안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같은 법 제4조가 이어받아요. 병자·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제1항 제3호), 지체 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해요(제4항).
문 개방 요청은 한 해 2만6천 건이에요
소방청 통계연보는 생활안전 출동과 구조 실적을 '잠금장치 개방' 항목으로 따로 집계해요. 2022년에 사고 분류체계가 바뀌어 그 전 해와는 이어 비교할 수 없어서, 바뀐 뒤 4년만 옮겼어요.
| 연도 | 잠금장치 개방 출동(건) | 잠금장치 개방 구조건수(건) | 구조인원(명) |
|---|---|---|---|
| 2022 | 34,849 | 18,242 | 7,285 |
| 2023 | 31,722 | 12,177 | 5,929 |
| 2024 | 27,643 | 17,376 | 5,112 |
| 2025 | 26,429 | 17,850 | 5,074 |
소방청 「2026 소방청 통계연보」 표 4-2-1-2(연도별 119생활안전출동)·4-1-1-4(연도별 구조건수)·4-1-1-6(연도별 구조인원), 작성기준일 2025-12-31
2025년 한 해 잠금장치 개방 출동은 26,429건, 하루 평균 약 72건이에요. 4년 사이 출동은 34,849건에서 26,429건으로 줄었어요. 서울과 경기만 떼어 보면 이래요.
| 2025년 | 출동(건) | 구조건수(건) | 구조인원(명) |
|---|---|---|---|
| 서울 | 3,169 | 2,512 | 473 |
| 경기(남·북부 통합) | 7,315 | 4,895 | 1,705 |
| 전국 | 26,429 | 17,850 | 5,074 |
같은 통계연보 표 4-2-1-1(119생활안전출동 현황)·4-1-1-3(사고종별 구조건수)·4-1-1-5(사고종별 구조인원), 2025년 본부별
숫자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같이 봐 주세요. 이 항목에는 현관문뿐 아니라 모든 잠금장치 개방이 들어가요. 출동과 구조건수가 해마다 다른데, 통계연보에는 그 차이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숫자 어디에도 안부 확인이나 사망 발견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부서진 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소방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법에 있어요. 경찰과 소방이 근거 조문이 달라요.
| 경찰이 연 경우 | 소방(119)이 연 경우 | |
|---|---|---|
|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 119법 제15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 |
| 보상 대상 |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입은 손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손실 |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조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 |
| 금액 기준 | 고칠 수 있으면 수리비, 고칠 수 없으면 손실 당시 교환가액(시행령 제9조 제1항) | 손실을 입은 사람과 먼저 협의(119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 청구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손실금액 증빙을 붙여 경찰청장이나 관할 시·도경찰청·경찰관서에 제출(시행령 제10조 제1항) | 조치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협의,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119법 시행령 제22조 제2·3항) |
| 기한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법 제11조의2 제2항)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
경찰 쪽은 절차 기한도 시행령에 있어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한 번, 20일까지 연장), 결정일부터 10일 안에 알리고,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계좌로 지급해요(시행령 제10조 제4·7·9항).
청구하는 사람은 두 법 모두 '손실을 입은 자'예요. 세입자가 사는 집이면 문이 누구 것인지, 문을 연 기관이 경찰인지 소방인지를 출동 당시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창구를 헷갈리지 않아요.
집주인이 직접 여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조문에 소유자를 빼 주는 말은 없어요. 대법원은 이 죄가 무엇을 지키는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판결은 적법하게 살기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권한을 잃었더라도,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봤어요.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족하고, 저항을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집주인이라는 사실, 월세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문을 열 근거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형법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조문도 있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제20조 정당행위),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제22조 긴급피난)예요. 다만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해요. 경찰·소방이 여는 길은 제7조·제15조처럼 출입 권한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점이 달라요.
세입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집과 남은 물건은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요. 그 순서는 세입자 사망 후 계약과 남은 짐에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웃이 알아차렸을 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국민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됐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고독사위험자)을 발견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요. 같은 조 제1항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정해요.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는 이웃집이 있다면, 문을 여는 일은 경찰·소방에 맡기고, 그 뒤의 지원은 같은 조가 정한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잠금장치 개방 통계에서 안부 확인·사망 발견 건수는 알 수 없어요. 통계연보는 사고종류와 본부별로만 나누고, 현관문·차량 문 같은 대상이나 출동 사유를 나누지 않아요.
- 119가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건수는 찾지 못했어요. 시행령 제20조 제4항이 기록을 남기게 하지만, 통계연보에는 거절 건수 표가 없어요. 출동과 구조건수의 차이가 거절 때문인지도 알 수 없어요.
- 경찰의 문 개방 출입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출입을 따로 집계한 공개 통계를 찾지 못했고,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아요.
- 따로 사는 가족이 열쇠나 비밀번호로 들어가는 경우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82도1363은 사찰 주지 분쟁 사건이고, 가족 사이의 출입에 그대로 옮길 수 없어요.
- 손실보상에서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조문에 없어요. 쓰러진 거주자 본인의 문인지, 집주인 소유의 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사안마다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면 112와 119 중 어디에 신고하나요
둘 다 문을 열 근거 조문이 있어요. 119는 119법 제15조로 구조활동을 위해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면 출입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마지막 연락 시점, 지병, 혼자 사는지처럼 위험하다고 볼 사정을 함께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119가 문 개방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19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단순' 문 개방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둬요.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요. 거절하면 구조대원은 요청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경찰이 부순 현관문은 누가 물어 주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요. 손실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입은 손실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어 입은 손실이 대상이에요. 고칠 수 있으면 수리비, 고칠 수 없으면 교환가액이 기준이고(시행령 제9조), 손실을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요.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집주인이 문을 열어도 되나요
혼자 여는 것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법률상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지킨다고 보고, 권리자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82도1363). 생명이 걱정되는 상황이면 112·119에 신고해 경찰·소방이 열게 해요.